정보보안 정책
제1조 목적
본 정책은 AIONETRA OS의 기밀성, 무결성, 가용성을 확보하고, 회사 및 고객사의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본 정책은 정보보호 관련 법령, 개인정보보호 의무, 상장회사 내부통제 및 감사 대응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립한다.
제2조 용어정의
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정보자산: AIONETRA OS 운영에 관련된 모든 정보시스템, 데이터, 문서, 소프트웨어, 네트워크, 물리적 장비를 포함한다.
- 비밀정보: 비밀번호, API Key, Access Key, Secret Key, 토큰, 인증서, 암호키 등 시스템 인증 및 접근에 사용되는 정보를 말한다.
- 중요정보: 제5조에 따라 최고중요 정보 또는 중요 정보로 분류된 정보자산을 말한다.
- 보안사고: 정보자산의 기밀성, 무결성, 가용성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사건을 말한다.
- 접근권한: 정보자산에 대한 읽기, 쓰기, 실행, 관리 등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.
- 변경관리: 운영환경의 프로그램, 인프라, 설정, 네트워크 등을 추가·수정·삭제하는 행위와 이에 대한 통제 절차를 말한다.
- MFA(다중인증): 비밀번호 외에 추가 인증수단(OTP, 생체인증 등)을 결합하여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방식을 말한다.
제3조 적용범위
본 정책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.
- AIONETRA OS와 관련된 모든 정보시스템, 애플리케이션, 데이터베이스, 저장소, 네트워크, 로그, 백업 자산
- 임직원, 임원, 외주인력, 협력사, 운영대행사, 개발참여자 등 시스템 또는 정보자산에 접근 가능한 모든 인원
- AWS 등 클라우드 환경, 온프레미스 연계 환경, 운영도구, 배포도구, 개발도구 및 관리계정
- 고객사 업무데이터, 개인정보, 운영정보, 회계 및 경영관리 관련 정보
제4조 기본원칙
AIONETRA OS의 정보보안은 다음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.
- 최소권한 원칙 — 모든 접근권한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만 부여한다.
- 기본 차단 원칙 —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접근은 원칙적으로 차단한다.
- 직무분리 원칙 — 개발, 운영, 보안점검, 승인 권한은 가능한 범위에서 분리한다.
- 추적가능성 원칙 — 주요 접근, 설정 변경, 데이터 변경, 배포 행위는 로그로 기록되고 추적 가능해야 한다.
- 암호화 원칙 — 중요 데이터는 저장 시 및 전송 시 적절한 암호화 통제를 적용한다.
- 복구가능성 원칙 — 보안은 침해 방지뿐 아니라 장애, 삭제, 오조작, 사고 발생 시 복구 가능성까지 포함한다.
- 승인 및 문서화 원칙 — 중요 보안설정, 권한부여, 예외허용, 변경작업은 승인과 기록을 남겨야 한다.
제5조 정보자산 분류
정보자산은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.
| 분류 | 대상 |
|---|---|
| 최고중요 정보 | 고객사 핵심 업무정보, 회계·재무 관련 데이터, 인증정보, 암호키, 개인정보, 관리자 계정정보 |
| 중요 정보 | 운영로그, 설정정보, 개발산출물, 내부 문서, 서비스 운영데이터 |
| 일반 정보 | 외부 공개가 가능한 일반 문서 및 홍보성 자료 |
최고중요 정보와 중요 정보는 별도의 접근제어 및 보호조치를 적용한다.
제6조 조직 및 책임
- 최고책임자는 본 정책의 승인과 총괄 책임을 진다.
- 보안관리책임자는 정책 운영, 점검, 사고 대응, 교육, 개선을 담당한다.
- 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시스템 설정, 계정관리, 백업, 로그관리, 변경관리를 수행한다.
- 개발책임자는 안전한 개발, 배포통제, 비밀정보 보호, 형상관리 통제를 책임진다.
- 임직원 및 외주인력은 본 정책과 세부지침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.
- 고객사 환경과 연계되는 경우, 고객사 보안정책과 충돌하지 않도록 별도 협의 및 승인 절차를 둔다.
제7조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
- 모든 사용자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하며 공유계정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
- 관리자 권한은 최소 인원에게만 부여하고, 일반 계정과 관리자 계정을 분리한다.
- 권한 부여, 변경, 회수는 요청-검토-승인 절차를 거쳐 기록한다.
- 퇴직자, 계약종료자, 프로젝트 이탈자, 외주 종료 인력의 권한은 즉시 회수한다.
- 콘솔, VPN, 원격접속, 배포도구, 저장소, DB관리도구에는 다중인증(MFA)을 적용한다.
- 루트 계정은 비상시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으며, 별도 통제 하에 보관한다.
- 정기적으로 계정 및 권한 적정성을 점검한다.
제8조 인증정보 및 비밀정보 관리
- 비밀번호, API Key, Access Key, Secret Key, 토큰, 인증서, 암호키는 안전하게 보관한다.
- 소스코드, 문서, 메신저, 이메일 본문 등에 비밀정보를 평문으로 상시 노출하지 않는다.
- 비밀정보는 전용 비밀관리 수단 또는 암호화된 저장소를 통해 관리한다.
- 암호키의 발급, 사용, 교체, 폐기는 승인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.
- KMS 키 비활성화, 삭제, 정책변경은 제한된 권한자만 수행할 수 있다.
제9조 네트워크 보안
- 외부 공개 구간과 내부 처리 구간은 논리적으로 분리한다.
- 데이터베이스, 캐시, 메시지큐 등 핵심 자원은 외부에서 직접 접근되지 않도록 구성한다.
- 허용된 출발지, 포트, 프로토콜만 열고 나머지는 차단한다.
- 운영접속은 승인된 IP, VPN, 점프호스트, 또는 이에 준하는 통제수단을 통해 제한한다.
- 인터넷 구간 통신은 TLS/HTTPS를 기본 적용한다.
- 보안그룹, 방화벽, 라우팅 설정 변경은 기록·승인 하에 수행한다.
제10조 데이터 보호 및 암호화
- 개인정보, 고객사 업무데이터, 회계 및 경영정보, 인증정보는 중요정보로 분류한다.
- 저장 데이터는 시스템 특성에 따라 암호화를 적용한다.
- 전송 데이터는 TLS 등 안전한 프로토콜로 보호한다.
- 백업본, 스냅샷, 로그에도 중요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동일 수준의 보호를 적용한다.
- 중요정보는 불필요한 복제와 다운로드를 제한한다.
- 테스트 환경에서는 원칙적으로 실데이터 사용을 금지하며, 필요한 경우 비식별화 또는 마스킹 후 사용한다.
제11조 로그 및 모니터링
- 시스템 접근, 관리자 행위, 권한 변경, 설정 변경, 배포, 데이터 접근, 실패한 로그인 시도 등 주요 행위를 기록한다.
- 로그는 위·변조 방지와 보존정책 하에 관리하며, 최소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.
-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로그: 최소 1년
- 개인정보 접속기록: 최소 2년 (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)
- CloudTrail 로그: 최소 1년
- 배포 및 변경 이력: 최소 3년 (내부통제 감사 대응)
- 주요 로그는 통합적으로 관리한다.
- 보안 이상징후, 비정상 접근, 권한오남용, 대량 조회, 비인가 변경 시도에 대해 점검한다.
- 로그 열람 권한은 최소화하고, 점검 결과는 기록한다.
제12조 시스템 변경관리
- 운영환경의 프로그램, 인프라, 설정, 계정정책, 권한, 네트워크 변경은 사전 승인 후 수행한다.
- 긴급 변경은 예외적으로 우선 조치할 수 있으나, 사후 승인과 기록을 반드시 남긴다.
- 개발환경, 테스트환경, 운영환경은 가능한 한 분리한다.
- 운영 반영 전 테스트, 검토, 승인 절차를 거친다.
- 중요 변경은 롤백 계획과 영향도 검토를 포함한다.
-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상 IT 일반통제의 핵심 항목인 프로그램 개발·변경·운영·접근보안 요구와 정합적이어야 한다.
제13조 개발보안
- 소스코드는 승인된 형상관리 저장소에서 관리한다.
- 브랜치 전략, 병합 승인, 배포 승인 절차를 문서화한다. CI/CD 자동배포를 사용하는 경우, Pull Request 리뷰 및 승인을 배포 승인 통제로 갈음할 수 있다.
- 오픈소스 사용 시 라이선스와 보안 취약점을 검토한다.
- 하드코딩된 비밀번호, 키, 토큰, 고객정보 저장을 금지한다.
- 운영코드 접근 권한은 최소화하며, 외주인력의 접근범위는 계약 및 역할 기준으로 제한한다.
- 개발 산출물 반출은 승인된 절차에 따른다.
제14조 백업 및 복구
- 시스템과 데이터는 중요도에 따라 정기적으로 백업한다.
- 백업의 보관주기, 보관위치, 접근권한, 암호화 여부를 정의한다.
- 복구 절차를 문서화하고 정기적으로 복구 가능성을 점검한다.
- 백업은 장애, 오삭제, 랜섬웨어, 운영오류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.
- 주요 시스템은 목표복구시간(RTO)과 목표복구시점(RPO)을 별도로 정한다.
제15조 외주·협력사 보안관리
- 외주인력 및 협력사에는 계약상 비밀유지의무와 보안준수의무를 부과한다.
- 외주인력에게는 필요한 기간과 범위 내에서만 최소 권한을 부여한다.
- 개인장비 사용, 자료 반출, 계정공유, 무단 저장을 제한한다.
- 프로젝트 종료 시 계정 회수, 자료 반환 또는 파기 확인을 수행한다.
- 협력사가 고객사 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별도 승인 및 접속기록 관리 절차를 둔다.
제16조 개인정보 보호
- 개인정보는 법령상 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보호한다.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와 시행령 제30조는 내부관리계획, 접근통제,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조치를 요구한다.
- 개인정보 처리 권한은 업무상 필요한 자로 제한한다.
- 개인정보의 조회, 수정, 다운로드, 반출은 최소화하고 기록한다.
- 개인정보가 포함된 로그, 백업, 테스트자료도 동일 수준으로 보호한다.
- 개인정보 유출 의심 시 즉시 보고 및 대응 절차를 가동한다.
제17조 보안사고 대응
- 침해사고, 유출사고, 계정탈취, 랜섬웨어, 악성코드 감염, 비인가 접근 시도, 중요 시스템 장애는 보안사고로 본다.
-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, 초동조치, 증거보전, 영향분석, 확산차단, 복구를 수행한다. 보고 시한은 다음과 같다.
- 내부 보고: 인지 후 즉시 (최대 1시간 이내)
-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통지: 인지 후 72시간 이내 (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)
- 관계기관(개인정보보호위원회, KISA 등) 신고: 인지 후 72시간 이내
- 사고 등급과 보고체계를 정의하고, 필요 시 고객사와 관계기관 보고를 검토한다.
- 사고 종료 후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.
- 사고 대응 기록은 별도 보관한다.
제18조 점검, 감사 및 교육
- 본 정책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. (최소 반기 1회)
- 계정권한, 로그관리, 변경관리, 백업, 암호화, 외주접근 통제에 대해 정기 점검한다.
- 상장사 또는 고객사 감사 대응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록과 증적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.
-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, 신규 입사자·외주인력은 업무 투입 전 교육을 완료한다.
- 점검 결과 미비점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추적관리한다.
제19조 예외관리
- 본 정책의 예외가 필요한 경우 사유, 범위, 기간, 대체통제, 위험평가를 포함한 예외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예외는 한시적으로만 허용하며 정기 재검토한다.
제20조 위반 시 조치
본 정책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사규, 계약, 관련 법령에 따라 권한회수, 경고, 징계, 계약해지,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제21조 부칙
- 본 정책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본 정책은 법령 개정, 감사 요구, 운영환경 변경, 보안위협 변화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.